[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자녀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안방판사’를 통해 공개됐다.
28일 JTBC ‘안방판사’에선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날 홍진경이 변호사 군단에게 물은 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행동이 학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라는 것이다.
이에 박은주 변호사는 “최근 중학생 딸의 긴 머리를 동의 없이 커트한 것이 아동학대가 된 사례가 있다. 이는 아이를 소유물로 여겨 벌어진 아동 학대”라고 소개했다.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행위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신중권 변호사는 “요즘 애들 사이에선 휴대폰이 소통의 수단 아닌가. 그걸 막는다는 건 사회적인 교우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제한이 아닌 압수는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아이가 유독 정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나칠 경우엔 한 아이만 편애하는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똑같이 대한다고 느껴도 그게 아닐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안방판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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