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오하니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35시간의 CCTV.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신병원의 현실을 고발했다.
지난 6월 제작진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우편물 안에는 USB가 하나 담겨있었다.
USB에는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추는 16개의 CCTV 화면이 있었다. 영상 속엔 유독 눈에 띄는 화면이 하나 있었다.
침대 하나로 거의 꽉 찰 듯 비좁은 방에 가만히 누워있는 한 남자였다. 그 남자는 양쪽 팔과 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침대에 묶인 남자가 같은 자세를 유지한지 35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그는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있었다.
남자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자 의료진은 급히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좀 더 큰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옮겨진 병원에서 뜻밖의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사망한 故 이준호(가명)씨의 나이는, 겨우 27세였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이준호 씨의 가족을 만났다. 그런데 준호 씨의 아버지는 무척 당황스러워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주치의는 준호씨의 사망원인을 ‘알코올’이라 전했다고 했다.
준호씨가 병원에서 이용하는 고농도 합성 알코올 솜에 젖어있는 알코올을 몰래 흡입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성인이 될 무렵부터 술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그는 주치의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제보를 토대로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병원측은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환자가 오랜 강박 상태로 방치되어 사망하였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내용이 방송되면 주치의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오하니 기자 newsteam@tvreport.co.kr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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