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진아 기자] 이진욱 변호인이 고소인 A씨가 사후피임약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30일 KBS2 ‘연예가중계’에선 배우 이진욱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이진욱은 고소인의 무고에 무게가 실리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성폭행 고소인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한 상황.
이날 이진욱의 변호인은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임기라고 주장하면서 사후 피임약을 받기위해 경찰병원을 찾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위진술로 밝혀졌다. 그로인해 경찰은 무고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동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진욱 변호인은 “무고로 인한 이진욱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고소인의 유죄판결시 6개월에서 2년형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진=‘연중’캡처
김진아 기자 newstea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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