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풀잎 기자] 결국 해피엔딩이었다. 송선미는 벌을 받았고, 강성연은 새 삶을 살게 됐다.
오늘(24일) 오후 방송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는 임신한 단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서진(송선미)은 법정에 섰다.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은여사(이혜숙)는 “모든 것을 내가 지시했다. 서진이는 아무 잘못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서진은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은여사는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진은 “할 말이 없다”고 법정을 떠났다.
서진은 항소도 포기했다. 서진은 단지(강성연)를 불렀다. 그리고는 “민규(이필모)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진은 “민규 씨 원망 마라.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 내가 해줄 마지막 말이다”고 털어놨다. 단지는 “당신 아들은 내가 잘 키우겠다”고 답했다.
예원(진예솔)은 신회장으로부터 재영(김경남)과의 재결합을 허락받았다. 함께 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단지는 임신에 성공했다. 비로소 새 삶을 살게 됐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MBC ‘돌아온 복단지’ 화면 캡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