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정준영 몰카 부실 수사에 변호인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SBS ‘8시뉴스’에서는 정준영의 2016년 불법 촬영 동영상 촬영 수사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정준영은 2016년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정준영은 경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준영에게 불법 촬영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 은폐 시간을 준 것.
뿐만 아니라 경찰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복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뒤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돼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 하나 써달라고”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경찰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자 정준영 변호인은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처리해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냈다.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정준영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즉 의견서가 거짓으로 꾸며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준영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8시뉴스’ 측은 “정준영 변호사도 증거 감추기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라면서 “반론을 듣기 위해 정준영 변호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SBS ‘8시뉴스’ 방송 화면 캡처,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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