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이혜미 기자] 결국 악의 승리일까.
18일 방송된 SBS ‘귓속말’에서는 정일(권율)에 타협하는 동준(이상윤)과 영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수연(박세영)의 고백을 막기 위해선 동준과 일환(김갑수)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바다. 정일은 그 방법을 찾았다며 눈을 빛냈다.
사건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 회장(김홍파)은 “정일이 손에 피가 묻은 증거가 있나?”라고 뻔뻔하게 외쳤다.
이에 수연이 스스로를 목격자라 칭하며 진실을 증언할 것이라 선언했으나 정일이 한수 위였다. 법원 서버와 태백 비밀 서버에 보관 중이던 1심 판결문을 내보이며 일환과 동준에 묵직한 한 방을 날린 것이다.
이 판결문엔 일환의 서명이 남아 있어 태백이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바다. 동준 역시 청부재판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강 회장은 “얄밉지? 신창호 판결문을 왜 일환이 네가 썼을까? 재판은 그만 해라. 태백은 너 줄게. 친구가 손 내밀 때 잡아라”고 협박을 했다.
일환의 선택은 굴복이었다. 일환은 변호 팀 해체를 선언하며 “신창호는 버린다. 신영주 그 아이도 잡아넣어. 공문서 위조든 뭐든”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동준은 불복하며 분노했다.
수연은 정일을 향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과 한국에서 함께 해온 세월을 다 잊겠다며 “어제 본 것만 기억할래. 아주 오래 기억할 거야”라며 정일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했다.
이런 상황에도 동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진술 동영상을 빌미로 상구(김뢰하)와의 자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청부결혼을 한 이동준 씨도 다치게 될 것”이라는 정일의 발언에 동준은 “각오해야지. 내가 한 짓인데”라고 일축했다.
정일의 계획은 돈으로 범인을 만들어 창호의 죄를 벗겨주는 것이다. 여기에 동준은 영주(이보영)의 안전보장과 경찰복직을 입에 올리며 “잊었나? 동영상 나한테 있다는 거”라고 요구조건을 전했다.
결국 동준은 문제의 영상을 정일에게 넘겼다. 이에 창호는 “영주야, 그 사람들이 이겼어”라고 쓰게 말했다. 그러나 영주는 멈추지 않았다. 동영상을 바꿔치기 한데 이어 진술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려 하는 영주의 모습이 이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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