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하나경이 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을 선고받은 이유가 공개됐다.
29일 SBS ‘본격연예 한밤’이 방송됐다. 지난 24일, ‘데이트폭력 여배우’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검색차트에 등장했다.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자동차로 위협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연.
이 여배우는 바로 하나경이다. 예능 드라마 영하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동해온 하나경은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노출과 배우 강은비와의 설전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경은 자신이 진행 중인 개인방송을 통해 “일단은 내가 맞다. 지난 2017년 유흥업소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고 교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나도 많이 억울하고 분하다. 1월에 맞았고 6월에도 맞은 동영상이 있다. 그가 날 주먹으로 내려치는 걸 누워서 찍었다. 그걸로 고소를 했고 대질심문도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하나경은 차로 남자친구를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그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지인 80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해 그가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폭로했다고.
김상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경이 범한 범죄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범죄가 중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횟수와 죄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경의 경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됐던 전례도 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땐 집행유예가 아니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하나경은 이에 대해서도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왜 벌금을 냈느냐면 2년 만난 남자인데 내 친한 동생 집에 들어가서 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뺨을 때렸다. 아픈 과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아프다. 나는 그 친구 사랑한 죄밖에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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