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은정 기자] 박수홍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 전문가가 입을 열었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생방송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연예계를 들썩이게 한 박수홍의 금전 피해에 대해 조명했다.
박수홍은 지난 29일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3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유튜브 채널에 남겨진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100억 원이 넘는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댓글을 사실로 인정한 것.
댓글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30년간 전 소속사(형과 형수)로부터 계약금, 출연료 받은 적 없고, 재산은 모두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최근 방송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마음속 깊이 외로웠고 누구한테도 마음을 못 열겠다”고 밝혔던 박수홍은 SNS에 직접 입장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금전적 피해 사실이며 30년간 일구어 온 것이 자신의 아닌 걸 알고 바로잡기 위해 형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평생의 소원이 부모의 호강”이라던 박수홍은 이번 사건에서 “부모님도 몰랐던 것이라면서 비난, 억측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박수홍의 과거 발언들도 재조명됐다. 혼자 라면을 먹는데 가족들이 외식한 뒤 박수홍 카드로 결제한 것, 결혼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헤어져 팔을 하나 자르는 아픔을 겪었던 것, 그리고 최근 입양한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 “사람은 배신하지만 동물은 배신하지 않아 소중하다”고 말한 것 등이다.
심적 고통을 겪던 박수홍은 “다홍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죽었을 거”라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힘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다홍이가 잠을 재워주더라”며 눈물로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가까운 지인도 몰랐던 박수홍의 상황. 20년 지기 손헌수는 SNS을 통해 그의 형과 형수가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속였다고 주장하며 박수홍의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또 배기성, 김인석, MC딩동 등 동료들은 박수홍에게 응원을 보냈다.
박수홍 형제와 오래 일한 세무사는 “법인 하나는 친형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박수홍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의사 결정은 그의 형이 해왔으며 이후 자료협조를 요구하자 “주겠다”고 말한 후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후 박수홍 친형의 지인이라는 사람은 상황에 대해 반박하는 댓글을 남겼으나 대중의 시선을 싸늘했다.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해결하라며 처벌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 고소 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박수홍이 박수홍 형을 고소 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이후에는 형사처벌 어렵다. 만일 박수홍의 소속사(법인)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다. 또한 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힌 허 변호사는 “박수홍 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취했거나, 얘기한 것과 다르게 돈을 가져갔다면 민사 통한 재산 환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입증과 집행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 보전 신청으로 은닉, 처분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촌 유산 내거”라는 과거 조카의 발언에 대해 허 변호사는 “박수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된다. 큰 형은 3순위”라며 “유언을 통해 기부하거나 재산상속 조치할 수 있으나 형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하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정 기자 ekim@tvreport.co.kr /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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