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수상한 파트너’ 지창욱이 남지현을 구했다.
11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극본 권기영, 연출 박선호)에서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은봉희(남지현 분) 이야기가 그려졌다.
은봉희(남지현 분)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검사 노지욱(지창욱 분) 시보로 발령받자마자 전 남친 희준(황찬성 분)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희준은 바람을 피웠고 봉희의 방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된 것. 봉희는 정전이 된 상황에서 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다녀와,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봉희는 긴급 체포됐다. 희준은 검찰 지검장의 아들이었다.
봉희는 긴급 체포 사실을 지욱에게 알렸다. “난 그저 한밤 중 맥주를 사러 나갔다 왔을 뿐이다. 의지할 사람은 검사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욱은 이에 아랑곳 않고 “무죄든 유죄든 넌 법정최고형을 구형받을 것”이라고 했다. 봉희의 변호는 지은혁(최태준 분)이 맡았다.
과거 지욱은 떠돌이 승려로부터 인생을 뒤바꿀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란 예언을 들었던 바. 지욱은 그 여인이 봉희임을 직감했다.
재판이 시작됐고, 봉희는 “누구나 한번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불리한 발언으로 일순간 국민살인녀가 됐다.
지욱은 검찰 지검장 아들 살해사건이기에 법정 최고형 받으라는 압박과, 자신을 믿어달라는 봉희 사이에 고뇌했다. 지욱은 봉희에게 “형법 제250조 살인을 적용해 징역 15년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봉희는 망연자실했다.
고뇌 끝에 지욱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두 개의 흉기가 그 증거. 봉희에게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증거다. 흉기가 두 개라는 건, 둘 중 하나는 조작된 증거라는 뜻이다. 이에 본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취소합니다”고 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공판 중 기소 취소라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
봉희는 풀려났고, 지욱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거셌다. 지욱은 “대체 무슨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운명”이라고 답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SBS ‘수상한 파트너’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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