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오늘(27일) 오전, 이혼 소식으로 충격을 안긴 송혜교 송중기.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는 뭘까.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한 기자는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양측이 이미 이혼을 하겠다는 점은 합의를 본 거다. 다만 세부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적당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이혼조정신청 같은 경우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중기 측은 “송중기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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