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1년 9개월 만에 이혼했다.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에 대해 다뤘다.
지난 22일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1년 9개월 만에 두 사람은 남남이 된 것.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 두 사람은 각자 일정에 매진했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일정에 임했으며 송혜교 역시 이혼 발표 10일 만에 중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한 보석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한밤’ 측은 조정기일이 열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송중기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혼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약 2개월 뒤에 기일이 잡힌다.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지급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달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 가장 짧은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기간이 2년 반 정도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여서 재산 분할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본격연예 한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