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은정 기자] 차연수가 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전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MBC ‘아무튼 출근!’에서는 공인노무사 차연수의 하루가 공개됐다.
이날 밥벌이 2년차 노무사 차연수는 “직장 생활을 4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해외발령 통보를 받게 됐다. 일방적 조치에 답답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대응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1년 정도 공부 후 합격해 노무사가 됐다”고 밝혔다.
.1년에 300명만 선발된다는 노무사는 노동법 노사관계 모든 것을 다루는 직업으로, 노사관계 전반 관리와 회사 노동조합 자문, 그리고 부당해고-전보-징계의 구제신청,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대리적 업무를 수행한다.
차연수는 노무사가 직접 마주하는 사례를 통해 알아두면 좋을 ‘직장인 꿀 팁’을 전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이 접수됐다. 의뢰자 A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B팀장은 점심을 함께 먹자고 강요하고, 업무 보고를하면 일방적으로 반려하며 자신에게만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연수는 “점심 강요하는 상황은 주관적 내용이라 상사의 말투 등을 고려 해봐야 한다. 양측 말을 꼭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회사 측도 저희도 객관적 태도 필요하다. 이후 행위자의 가해가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상담을 하자”고 조언했다.
만약 직장에서 괴롭힘 당한다면 문자 메시지, 진술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인사팀 면담 요청으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작됨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가족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하며 비밀 보장 의무도 추가됐다.
차연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의뢰인’의 예시를 들며 “의뢰인이 생리 현상으로 자리를 자주 비웠는데, 그걸 고깝게 본 상사가 ‘앞으로 화장실 갈 거면 대변보고 오겠습니다 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례는 괴롭힘을로 인정되어 징계와 부서 이동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들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기계 수리 업무를 하는 의뢰인은 낮은 공간에서 일하며 낮은 천장에도 머리를 많이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이와 함께 ‘과로로 업무상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 차연수는 “과로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 자료 출퇴근, 업무일지, 택시 영수증, 교통카드 기록과 업무 시간 이후 상사의 업무지시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연수는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아 난감한 의뢰인과 상담하게 됐다. 자신이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감정 이입한 그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니 인사발령에는 따라야 한다. 거부시 별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이라도 회사의 경영권, 인사권이라 일단 따라야 한다. 한달 정도는 발령지에서 업무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 위원회에 부당 전보-전직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그는 “가족이 다 서울에 있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심리적 타격, 연봉 높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함이 아닌가를 파악해야 한다. 2~3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차연수는 “직장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다.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에게 노무사는 ‘
노동집약적 밥벌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부짖혀야 하는 업무고, 현재 92% 만족한다. 현재 2년차인데 8년은 더 해야 만족하는 수준에 이를 것 같다”고 전했다.
김은정 기자 ekim@tvreport.co.kr /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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