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임신 거부증’ 여성이 저지른 세 건의 살인. 법원은 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2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의 이야기’에선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강남 부촌의 빌라, 그것도 냉동고에서 발견된 2구의 영아 시신. 사건 발생 후 영아의 시신은 국과수에 보내졌으나 사망원인과 시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신생아의 데이터베이스가 적은데다 시신이 꽁꽁 얼어 시점을 추정할 수 없었던 것.
이에 형사들은 체내에 남은 탯줄을 통해 두 영아가 산부인과가 아닌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집 주인 쿠르조의 아내 베로니크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그는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쿠르조의 불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의 아버지는 쿠르조 본인이었다. 문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밝혀졌을 때 쿠르조 부부가 프랑스로 떠난 뒤라는 것. 더구나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쿠르조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의 DNA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선언했다.
그렇다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굴까. 일찍이 베로니크는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으나 출산 후 아이를 살해, 유기하고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떠오르며 상황은 반전됐다. 예상대로 아이의 어머니는 베로니크였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도 프랑스 측은 베로니크가 직접 준 샘플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이 아니기에 해당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에 남은 병리 결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쿠르조 부부는 “내 아내는 숨진 두 아이를 낳지 않았다” “악몽이다.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반전은 출산에서 살인, 유기까지, 해당 사건이 베로니크의 독단으로 진행됐다는 것. 냉동고 속 아이들은 1년 터울로 태어난 형제들로 심지어 범행 장소는 서래마을이 아닌 이전 집이었다. 베로니크는 두 번의 걸쳐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베로니크는 프랑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살해, 유기한 전력이 있어 충격을 안겼다.
6개월에 걸친 정신감정 결과 베로니크는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그렇기에 임신 중에도 배가 나오지 않아 베로니크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이에 프랑스 법원 측은 임신 거부증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베로니크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꼬꼬무’ 출연자들은 “어린 아이의 사건을 보면 더 안타깝다. 저 아이가 어떻게 컸을지 모르는데 뭔가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거니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꼬꼬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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