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부부싸움 후 홧김에 구입한 복권이 30억 원에 당첨됐다. 이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선 이인철, 윤정섭,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해 변호사의 세계를 소개했다.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소송의 주요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제자들에게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이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라고 묻고는 “50%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내가 맞벌이라면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없으니까 재산분할이 되지 않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김동현은 “결혼 전 산 주식이 결혼 후 오르는 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그것도 된다. 심지어 아내가 주식투자를 반대해서 그 주식이 대박이 난 경우에도 분할이 된다. 결혼 중에 재산이 증가한 거라 그렇다. 같이 산 자체가 기여도다”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건 주식과 달리 복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 변호사는 “한 번은 부부싸움 후 집을 나온 남편이 홧김에 산 복권이 30억 원에 당첨이 된 적이 있다. 남편은 당첨 사실을 숨긴 채로 이혼을 했고, 후에 전모를 알게 된 아내가 당첨금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이 됐다”며 관련 사연도 전했다.
그는 “복권은 행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여도와 관련이 없다. 단, 아내 돈으로 복권을 산 경우는 다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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