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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4년 12월 안성현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성현은 지난해 2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 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씨가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성현이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성현이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라고 지적하며 무죄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그는 2017년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슬하에 두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성유리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끝까지 간다’ 방송화면 캡처, 안성현, 성유리,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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