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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향한 도넘은 비방과 루머를 유포해오던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오전 대법원 2부는 A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내려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브 장원영, BTS 뷔와 RM 등 연예인 7명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음성변조와 짜깁기 등의 편집으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었고,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채널 운영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해 ‘멤버 질투설’, ‘가족 간의 불화설’ 등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당시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속사 또한 업무방해 건으로 별개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의 항소로 인해 5,000만 원 규모로 축소된 해당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씨의 채널 ‘탈덕수용소’는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큰 혼란을 줬다. 현재 채널은 폐쇄됐으며 A씨는 사과문 게시와 함께 ‘입덕수용소’라는 채널을 만들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만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신고 당하며 폐쇄 절차를 밟았다.
정대진 기자 jd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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