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해인 기자]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숨을 고르고 3월 다시 마주한다.
2일, 스타뉴스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A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박지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7월, 이 소송의 소장은 접수됐고, 이후 8월과 11월에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두 번째 변론 기일도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됐었다. 당시 최동석은 변론 기일을 앞둔 9월 30일,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박지윤의 부정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으로 대응,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심화됐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한 최동석은 박지윤과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지난 2009년 결혼했다. 이들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23년 10월 파경 소식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신적 바람’을,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이혼사유로 제기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남성 거래처 직원과 함께 있다는 목격담을 전해 듣고 외도를 의심하고, 안부인사를 전하는 지인을 호스트바 직원으로 오인했으며, 박지윤이 다른 남자가 본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현재 쌍방 산간 소송 외에도 재산 분할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등은 박지윤이 가져왔으며, 최동석은 2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후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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