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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DJ예송, ‘국위선양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8년 확정

박정수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정수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안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 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특히 안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1심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라며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안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안 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75차례에 걸쳐 반선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차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 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DJ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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