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이선균을 협박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전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 정도로 B씨와 절친했다는 A씨는 구치소에 들어온 후에야 B씨가 ‘해킹범’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B씨)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라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빠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선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점에 대해서는 “협박범이 해킹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오빠를 대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투약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던 그는 같은해 12월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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