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산분할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무법인 정향 안세훈 변호사는 ‘우성이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안세훈 변호사는 정우성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해서 책임을 지는 것’, ‘결혼 없이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첫번째는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킨다. 두번째를 선택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걸 택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안세훈 변호사는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의 모델료를 받고, 드라마는 회당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광고 수익은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가 3년 전인데 재산이 최소 600억원이 된다”라며 “지금은 900억, 1000억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을 언급한 그는 “5년이 지나면 재신의 30%인 180억원, 10년이 지나면 50%인 30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한다. 재산이 많으면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재산 분할금이 최소 100억원 가까이 된다”라고 추측했다.
안세훈 변호사는 “정우성 입장에서 문가비는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100억원 가까이 떼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다”면서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인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기 떄문에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안된다”면서 “월 1000만원,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쪽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우성이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정우성 측은 “아이의 양육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과거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정우성에게 오랫동안 교제한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열애설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DM(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 여러 여성들에게 말을 대화를 건넨 것이 알려지며 또 한번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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