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한글날 당일 잘못된 맞춤법으로 인한 자막 실수로 물의를 빚은 KBS에 방심위가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글날 경축식 축하 공연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자막 실수를 저지른 KBS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KBS는 한글날 당일 KBS 1TV 채널을 통해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 공연을 중계했다. 그런데 ‘한글 뒤풀이’ 민요 자막에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이어졌고, 방심위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KBS 관계자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설명하곤 “꼼꼼하게 검수해야 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에 김정수 위원은 앞서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점을 지적하며 “광복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은 심각하다.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한국에서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는 자막 실수를 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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