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경민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는 법원의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1971년 생으로 현재 만 53세인 이영애는 1990년 ‘투유 초콜릿’ CF 모델로 데뷔해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공동경비구역 JSA’, ‘봄날은 간다’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으며 2003년 드라마 ‘대장금’으로 세계적인 한류 스타로 거듭났다. 그는 2009년 20살 연상의 사업가 정호영과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다.
이영애는 내년 초 방송 예정인 드라마 ‘의녀 대장금'(가제)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의녀 대장금’은 2003년 방영된 MBC 드라마 ‘대장금’ 후속편으로 의녀가 된 장금이의 일대기가 담길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4
판사란것들은 참한심해 때와 장소가 필요한 것인데 아무때나 화해 권고하냐. 악의적이고 더러운 거짖말하는 인간은 본때를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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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빨갱이? 거짓을 퍼트리는 놈들하고 한통속이야? 판사도 ai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판결을 하게 하는것이 100번 옳게 판결을 할것이다 니네 아이들 손주들에게 창피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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