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전처 측은 이혼 소송 중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폭행을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처 측이 이혼 소송 중 김병만 명의의 생명보험을 수십 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소속사는 “전처에게 원래 아이가 있었다. 김병만과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호적에 들어가 있었다. 이혼이 다 끝난 뒤에도 파양을 안하고 있다. 파양해가는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스포티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처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처 측은 돌연 이혼 소장이 왔다고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맞았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잘 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대해줬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채널A ‘절친 토크멘터리 4인용식탁’에 출연해 10년 별거 끝에 이혼한 심경을 털어놨다.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됐다는 그는 “사랑은 잠깐이고 (부부를) 이어줄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아이가) 간절했다”면서 “물론 그 사람의 아이도 있었지만 집에 들어가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이혼을 제안했는데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차단을 하니까 나는 그게 힘들었다”면서 “2019년 이혼소송을 했다.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소송 끝에 이혼했다”라고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7
어 가정사 알바 아니고 죽이든 살리든 니들 맘
사람 외모 보다는 성품이 중요하다
무고엄벌
여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남자를 공격하는 무고 관련 범죄(성범죄, 폭행 등)는 엄벌해야 한다.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되면 남자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여자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가 잘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생각해봐야 한다. 반대로 약자인 여자와 아이를 상대로 한 남자의 범죄(성폭력, 폭행 등)도 엄벌해야 한다.
30억이.무슨 장난이냐? 정신병자네. ~
30억이. 누구.이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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