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송 송치돼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강지환에 대한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고심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회차 촬영까지 마쳤던 TV CHOSUN ‘조선생존기’를 하차하게 됐고 제작사는 당초 20회였던 드라마를 16회로 축소했으며 남은 회차에 대체 배우로 배우 서지석을 투입해 종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강지환에게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 배상을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 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소속사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강지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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