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일컫는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 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거기에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면서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9
집행유예?? 그러니 개 버릇 못고치고 공권력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A씨가 누구냐고요?
문순호
집헹유예가 무슨 벌이고 제발
무기지역
좋은나라
중형에 처하세요
무기징역 세상에 나오면 안됨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