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고등래퍼2’ 출신의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병호는 같은 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병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선 항소심에서 윤병호는 “대마를 매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윤병호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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