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박상민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상민의 음주 운전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라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경기 과천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으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양주 등을 마신 후 발생한 일이다.
당시 그는 귀가 도중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그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상민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하며 데뷔 후 곧바로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약해 왔다.
박상민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