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리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오늘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A씨(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사란 지위에 있으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했다”라며 “자신의 목적에 의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증인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헤어져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A씨 측은 그간 재판 내내 유흥업소 실장 B 씨(30)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A씨의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유흥업소 실장과 관련된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43년을 살면서 쌓은 모든 명예를 상실하게 됐고, 일흔이 넘은 부모님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며 호소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17일에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 이선균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라고 전했고, 고 이선균이 사망하기 전 3억 원을 뜯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며 간이 시약 및 신체 정밀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소환 조사가 이어지던 중 같은 해 12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 8월 관련 피의자 5명이 기소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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