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온라인상에 남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로 밝혀졌다며 고소 결과를 전했다.
김다예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악플러 근황.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를 기억하시나?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 기소 4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면서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다예 씨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박수홍 형수의 지인이라는 A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이 담겼다.
김다예 씨는 “형수 친구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의 형수 이 씨와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점이 상당히 배치된다”라며 상세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전했다.
이어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꼬집으며 통쾌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3년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메신저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이 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김다예 소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