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게 됐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는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당시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소식이 알려진 후 유아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고소인 A씨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을 진행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유아인은 3회 대마 흡연 혐의, 마약류(의료용)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로 지난 3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유아인은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여만 원과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유아인은 가수 김호중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추석을 보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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