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걸그룹 피프피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1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전 멤버 3인. 어트랙트가 워너뮤직 코리아와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의 템퍼링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14일 어트랙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워너뮤직코리아와 더기버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새나, 시오가 공모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들을 취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들의 2023년 5월 13일, 5월 17일, 6월 6일 음성 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난 11일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이들 템퍼링 세력들은 음성 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멤버들의 주장한 건강관리 문제, 지원 부족, 정산 등의 문제들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으며, 이들은 오직 계약 해지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속였다”면서 “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코리아 역시 돈과 힘의 논리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했다. 당사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전했다.
어트랙트 측은 또 “케이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레이블 기업과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협력해 케이팝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기업이, 이러한 나쁜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현실에 당사는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당사는 금일 이후로 워너뮤직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4인조로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인기를 구가했으나 그 해 6월 멤버들이 정산 의무 불이행과 건강보호 의무 무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가 이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 판정을 내렸음에도 키나를 제외한 3인은 항고 후 법적 다툼을 이어갔고, 이에 어트랙트는 3인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고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한 피프티피프티를 선보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메시브이엔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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