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은 판결문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원고인 전 소속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 역시 전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와 함께 “(TS는) 미지급된 정산금과 더불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에도 TS엔터테인먼트는 1심,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5년간 이어지던 법정 분쟁에 마침표가 찍힌 가운데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현재 방송인 겸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22년 8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첫 딸을 품에 안은 슬리피는 최근 KBS 2TV ‘슈돌’에 출연해 초보 아빠의 일상을 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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