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10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정년이’와 관련해, 제작사와 MBC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C가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이하 ‘제작사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MBC가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가압류 결정이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은 아닌 만큼, ‘정년이’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MBC는 2022년 제작사들로부터 ‘정년이’ 편성을 제안받고 제작비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작비 협상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제작사들은 MBC가 아닌 CJ 계열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tvN에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지인 PD는 MBC에서 퇴사해 프리랜서로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됐다.
이에 MBC는 자사가 이미 캐스팅, 기획, 장소 섭외 등을 진행했는데 제작사들이 이를 이용해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작사들 측은 “‘정년이’는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기획개발한 작품”이라며 “MBC가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MBC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제작사들은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되어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했다. 이에 한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면서 “MBC가 내부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MBC는 오랜 시간 동안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도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악의적 흡집내기’라고 비판했다.
‘정년이’ 제작사들은 “MBC는 제작사들과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확정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MBC의 대거 인력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면서 “실제로 MBC를 퇴사한 것은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감독의 퇴사 결정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감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월 12일 첫방송되는 드라마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를 배경으로,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문소리, 정은채 등이 출연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N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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