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어플 등을 사용해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일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5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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