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2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재판장 신우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영수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담당 변호인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이목을 모았다.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그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오영수 측은 “제출한 증거가 많다”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꼽을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나 부를 수 있다면 피해자를 다시 부르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물을 진행하고 (피해자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다.
오영수의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이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그는 A씨와 산책 도중 “한번 안아보자”라며 그를 껴안거나, 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기장과 상담 기록이 사건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오영수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오영수 측은 메신저 내용을 유죄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전세계적으로 히트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 이에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지만, 강제추행 논란으로 인해 영화 ‘대가족’을 하차하고,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