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라고 했다.
때문에 하이브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설명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 이야기했다.
현재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그는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27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후임으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민희진 전 대표는 “일방적 해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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