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선 2022년엔 신현준의 로드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