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박상민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5월 19일 오전 8시경 음주 상태로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날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박상민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민은 지난 2011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7년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으며, 최근에는 연극 ‘슈만’에 출연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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