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 내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전직원 B씨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소한다.
23일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민희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도어 임원 A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B씨는 지난 3월 6일 A씨를 사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전담팀을 꾸린 하이브의 1차 조사 결과가 3월 14일 나왔다. B씨는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인 3월 7일과 3월 14일, 3월 16일까지 민희진 대표가 항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씨는 3월 16일 A씨에 대한 신고가 ‘무혐의·엄중경고’ 처리됐지만, 민희진 대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B씨와의 대화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 해서 업로드했고, B씨를 ‘연봉은 많이 받지만 일은 못 하는 무능한 직원’으로 깎아내렸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B씨에게 “너 하이브냐”라고 질문하는 등 하이브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한 바 있다. B씨는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하이브가 아닌 개인”이라며 “하이브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하이브 측에도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또 민희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관계를 바로잡길 요청했지만, 해명문 이후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사내 성희롱 신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A·B씨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메신저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9일 B씨는 이번 사안의 핵심 논점은 민희진 대표가 신고 무마를 위해 부당 개입을 했는지, 민희진 대표가 임원 코칭을 해주며 자신에게 쌍욕을 했는지, 동의 없이 카카오톡 및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 등이라고 강조하며 “괴롭힘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 노동청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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