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의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은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다.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이슈가 됐던 직원 A씨가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 역시 참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A씨의 퇴사와 관련해서는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사유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민희진 대표가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으며,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5일 디스패치는 민희진 대표와 임원 B씨가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여직원 A씨가 B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하자, 민희진이 A씨에 대한 심한 욕설과 함께, B씨에게 맞고소를 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B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신고자는 어도어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민희진 측은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에 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수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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