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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빌었는데… ‘쯔양 전 남친’ 유서 공개 (+충격 내용)

하승연 기자 조회수  

[TV리포트=하승연 기자] 유튜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가 최 변호사에게도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JTBC는 이모 씨가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와 별개로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모 변호사에게도 유서를 남겼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이모 씨가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서 내용 일부에 따르면 그는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고 전했다.

최근 쯔양 측은 개인 채널을 통해 이 씨의 법률대리인 최 변호사와 ‘사이버 레카’ 구제역이 지난해 2월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가 구제역에게 쯔양을 음해하는 제보를 하는 녹취였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최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 씨 요청에 따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 변호사는 JTBC에도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 씨가 구제역을 불러 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이 씨가 적은 내용증명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처럼 주장하며 “당시 이 씨가 우울증약을 먹고 오락가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쯔양은 지난 2022년 11월 4년여에 걸친 학대와 갈취 등에 대해 이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씨가 미지급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비밀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한 달 만에 모든 소송을 취하해줬다. 그러나 합의 두 달 만에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

이후 구제역은 5500만원을 받은 후 제보자로 이 씨를 지목했고 쯔양 측은 비밀유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이 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이 씨는 합의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가 파기됐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이 씨의 유서에 따르면 “폐인 상태라 방 밖으로도 잘 못 나가는 제가 과거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마지막에 유서에 적지 않는다. 더는 분노와 싸움 복수 모든 분쟁이 힘들어 떠나는 와중에 같이 끝을 내보자 그러고 싶지 않아서이다”라며 억울함을 전했다.

이어 “쯔양에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쯔양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최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만나거나 이 씨와 통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으며 쯔양 측에 제보자를 이 씨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이 씨의 법률대리인이니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승연 기자 hsy@tvreport.co.kr / 사진= ‘tzuyang쯔양’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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