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쯔양(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및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다음날인 16일 수원지검은 사건을 이송 받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의 변호사로부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 이후 소속사 이사와 총괄PD를 만나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 달라는 거였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쯔양의 입장은 달랐다.
쯔양은 지난 17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이 나를 협박하기 위해 영상을 보내왔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며 무섭게 메일을 보냈다. 결국 나를 제외한 PD와 이사가 구제역을 만났고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주게 됐다”라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역시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구제역 측에서 본인은 이메일 보낸 적이 없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나보다.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쯔양이 협박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쯔양, 구제역 유튜브 캡처
댓글1
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