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변예진 기자]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 착취, 협박 등을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과거 쯔양의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쯔양은 편안한 차림으로 먹방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의 팔은 멍투성이이거나 커다란 폼드레싱이 붙인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당시 영상을 보던 구독자들 역시 쯔양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상처들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0일 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영상을 진행했다.
이날 쯔양은 대학 휴학 중 전 남자친구 A 씨를 만났다고 전했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그 뒤로 많이 맞았다. 우산 등의 둔기로도 많이 맞았다”라고 털어놨다.
또 “A 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잠깐 일한 것. 그때 번 돈도 A 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 이체내역도 전부 있다”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라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 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 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쯔양은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으나,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해당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가 등장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가 너무 컸다”라며 “성폭행 범죄,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고, 사진 증거 양도 방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며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히며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멍 잘 드는 사람인가 했지 진짜 상상을 초월함”, “방어흔이라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저 시기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안타깝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예진 기자 byj@tvreport.co.kr / 사진= 유튜브 ‘tzuyang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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