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1심 판결과 관련 원통함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선 1심에서 박 씨가 징역 1년, 이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박수홍은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이고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한 것이고 30년간 모든 매출은 내가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 회사란 이유로 (피고인들이) 재량권을 부여해 내 자산과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했고, 또 1심 판결이 낮게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그 존재가 형제여서 감사했다. 그들은 늘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더욱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면서 “너무 힘들지만 바로잡고 싶다. 나는 지금도 아침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챙기는 건 가족이라도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현재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으로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은 지난 15년간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곤 “내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이체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이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내게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했지만 지난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다. 모두 두 사람이 나눠 가진 부동산 분이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수홍은 또 1심 당시 피고 측 변호인들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나 과거 등 사생활을 거론했다며 “재판의 본질은 나와 동업관계에 있던 형 부부의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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