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지은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이들에게 3억5000만원을 전달했던 핵심증인 강모씨가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공판에 강씨가 세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강제구인’ 방침을 밝히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균 사건의 핵심증인 강씨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앞서 열렸던 재판들이 공전되자 재판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앞서 강씨는 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에게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던 인물이자 당시 김모씨가 일하고 있던 유흥업소에 이선균을 처음 데려갔던 당사자이다.
특히 이선균이 마약으로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김모씨의 연락을 받은 뒤, 해킹범을 연기하며 박모씨와 직접 연락을 취해 전달할 돈의 액수를 협상하거나 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또, 강모씨는 당시 서울 청담동 한 장어구이 식당에서 현금을 건네주며 김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과 돈을 받은 뒤엔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각서 형식으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모씨는 피고인 김씨와 박씨 2명 등 이선균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임에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세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업가 강씨는 유명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정상급 가수와 블록체인 관련 협업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인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법원의 ‘강제 구인’ 결정에 따라 증인소환 당일, 검찰 지휘하에 경찰이 강씨의 주거지 등에서 강제로 구인해서 법정에 데려오는 절차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7월과 8월 휴정기를 고려해 다음 공판을 9월 5일로 정했으며 법원의 강제 구인 절차를 피해 강모씨가 다음 공판에 자진 출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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