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소연 기자]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자신의 주장에 반박한 전남편 최병길 PD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26일 서유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토리 기능(24시간만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통해 전남편 최병길 PD에게 저격글을 남겼다. 그는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서유리는 “여기서 그만 멈춰라. 나는 ‘일방적인’ 나쁜X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서유리는 이날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최병길에 대한 폭로글을 게재했다. 이혼 사유가 20가지가 된다고 밝힌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최병길 PD의 요구로 자신의 자산인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6억 원 중 3억 원을 갚았으며, 연말까지 자신에게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병길 PD가 이혼 과정에서 숙식을 해결한 사무실도 자신이 마련한 곳이라고 했다.
이에 최병길 PD는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연말까지 제가 서유리 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이혼 과정에서 제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 그 중에 현금도 7천만 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은 이혼협의서에 담긴 것으로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작성한 것들”이라며 “왜 그걸 공개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한편,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 조정 소식을 전했다. 지난 3일 서유리는 “나는야!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돌아온) 싱글이다”라면서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유소연 기자 ysy@tvreport.co.kr / 사진= 서유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