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희진·김립·진솔·최리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이겼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희진·김립·진솔·최리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법원에 접수됐다. 블록베리의 무대응으로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잡았으나 뒤늦게 대응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첫 변론을 시작한 뒤 2차례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쳤다.
앞서 2022년, 4명의 멤버는 소속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에게는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 등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3년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됐다.
희진·김립·진솔·최리 4인은 소송 제기와 함께 소속사를 모드하우스로 옮긴 뒤, 최근 걸그룹 아르테미스로 데뷔해 새출발을 알렸다.
아르테미스는 이들 4명과 이달의 소녀 멤버로 활동했던 하슬이 합류한 5인조로 재결성됐다. 아르테미스는 김립·진솔·최리의 오드아이써클을 시작으로 솔로 및 유닛 활동을 거치고, 첫 정규앨범 ‘Dall’로 초동 앨범 판매량 12만 장, 빌보드 톱 뉴 아티스트 앨범 1위에 오르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응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속했던 그룹 이달의 소녀는 2018년 12인조로 데뷔했다. 그러나 지난해 멤버 츄가 블록베리와 정산 관련 갈등을 겪었고, 다른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앞서 츄는 전속계약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츄는 블록베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 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분배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츄가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본 것이다.
한편 츄와 블록베리의 갈등은 2022년 11월 소속사 측에서 츄의 퇴출을 발표하며 알려졌다. 당시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를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퇴출 소식을 전했고,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츄는 지난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솔로 가수 및 각종 예능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츄·이달소 소셜 미디어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