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하트시그널4’로 이름을 알린 변호사 이주미가 사칭 피해를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주미는 12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투자 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 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나는 어떠한 오픈 채팅방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투자 권유를 비롯해 사인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대한 변호사 협회에 의하면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처방으로는 공식된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연락하고 선임료는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지불하고 오픈 채팅방을 통한 금전거래는 지양한 뒤 피해 확인 후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 분들을 도와 고소 중에 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주미는 또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곤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다. 나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 분은 오죽할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 차 동의를 받아 올리는 사진이니 경계하고 조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주미는 1994년 생으로 연애 버라이어티 채널A ‘하트시그널4’ 출연 당시 변호사란 직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이주미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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