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소연 기자]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계약 위반, 성희롱, 부당 해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 조성 등의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3일(현지 시간) 외신매체 TMZ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카니예 웨스트의 전 개인 비서 로렌 피시오타가 카니예 웨스트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받은 후 해고를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렌 피시오타는 카니예 웨스트의 패션 브랜드 ‘Yeezy’의 제품 출시를 준비하던 중 카니예 웨스트를 만나면서 2021년 7월 고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카니예 웨스트가 찾아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라며 1년에 1백만 달러(한화 약 13억 7700만 원)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소셜 플랫폼 계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로렌 피시오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로렌 피시오타는 카니예 웨스트로부터 외설스러운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관계할 때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 주길 원한다”라는 음란한 문자를 받았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카니예 웨스트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세부 사항을 알려줬으며,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로렌 피시오타는 ‘Yeezy’ 직원들의 사적인 사진도 카니예 웨스트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로렌 피시오타는 퇴직금으로 3백만 달러(한화 약 41억 3200만 원)를 제안 받았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계약 위반, 성희롱, 부당 해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소송을 통해 카니예 웨스트로부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카니예 웨스트 측은 현재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카니예 웨스트는 지난 4월에도 직원을 부당해고해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카니예 웨스트의 사립 기독교 학교 ‘돈다 아카데미’의 경비원 벤자민 드숀프로보는 카니예 웨스트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강요했다며 이를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무슬림 신앙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거부했으나, 카니예 웨스트가 그를 비웃고 종교적 정체성과 재정적 안정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유소연 기자 ysy@tvreport.co.kr / 사진= ‘더 다운로드’ 방송화면 캡처·로렌 피시오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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