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칸 영화제 조직위가 소녀시대 윤아에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공분을 샀던 경호원으로 인해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사와 폰티이스카는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과격하게 막아낸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면서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9일, 제 77회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한 경호원은 윤아를 비롯해 도미니카 출신 마시엘 타베라스,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 켈리 롤랜드 등 유색인종 스타들을 과하게 저지하는 행동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롤랜드, 타베라스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폰티이스카는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자신의 명성에도 흠집이 생겼다면서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10만 유로(한화 1억 5천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폰티이스카는 레드카펫 행사 당시 적법한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위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직위 측에서 이를 무시했다며 억대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인도에서도 주목했다. 인도의 유력 일간지 히드스탄 타임스는 K팝스타 윤아가 칸 영화제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윤아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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